Disclaimer

면책조항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01리포트의 법적 성격

본 서비스의 판정과 리포트는 수입 전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수입신고 수리·검사 결과·식품유형 확정에 대한 확약이 아닙니다.

02최종 판정 주체

식품유형 및 수입요건의 최종 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 및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는 세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03공공데이터 기준일

첨가물 사용기준, 원재료 코드, 해외제조업소 등록부, 부적합·회수 이력 등은 조회 시점의 공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 개정 또는 등록 갱신이 데이터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조회 실패 항목

외부 API 장애 등으로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항목은 “수동확인”으로 명시되며, 해당 항목은 적합 판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05배합비 의존 판정

보존료 등 사용량 기준이 있는 첨가물의 적부는 실제 배합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합비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판정은 “확인 필요”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06손해배상의 범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는 해당 품목에 대해 이용자가 지급한 서비스 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